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2005년경에 신축 중인 전용면적 27.68평형 아파트 5채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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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
12.
30.을 사업개시일로,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하였으나 개별 아파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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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채의 임대주택 중 2채는 준공공임대로, 나머지 3채는 일반임대하다가 양도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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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일반임대 및 준공공임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168조
【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】
①
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8조
【사업자등록】
①
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
【사업장】
①
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| 15. 부동산임대업 |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|
○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
【임대사업자의 등록】
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.
1.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
2.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
3. 기업형임대주택,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
③
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
【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[임대주택 중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
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준공공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75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(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)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
【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】
①
법 제9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.
1.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2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
⑥
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4항
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
2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6조제4항
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
3.
임대차계약서 사본
4.
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